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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충청북도 영동군
현물지급, 기타
1회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수정일: 2026.07.31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신청 절차
신청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시행기간
2011.01.01 ~ 9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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