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현물지급, 기타1회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서민생활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수정일: 2026.07.31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선정기준
주거환경개선 욕구가 강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위주로 선정-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가구-거주하는 집의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주거 내, 외부 안전 확보 및 환경개선
-도배,장판 교체, 도어교체, 싱크대 교체, 비가림막 설치 등 주거환경 전반

신청 절차

신청방법
통합사례관리사 또는 읍,면장 추천
시행기간
2011.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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