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현금지급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등 지급

수정일: 2025.08.12담당: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천군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건강보험료 등, 노인(65세 이상)세대 및 한부모, 장애인 세대
지원내용
- 서비스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대상자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에게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

신청 절차

시행기간
2013.01.01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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