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현금지급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결혼장려 및 저출산 대응

수정일: 2026.06.18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대상
정읍시 관내 거주하는 10년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및 청년(18세~45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대출잔액의 2% / 최대 3백만원 한도 / 최장 10년 지원) 타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주택 등), 부부합산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 대상자, 무허가 건축물 임차자, 2주택이상 소유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청년 :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최근10년이내 혼인신고)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연 1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10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기준 심사 후, 선정됩니다.
시행기간
2019.06.24 ~ 9999.12.31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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