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위탁보호아동,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가구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둔 가구
만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18세이하 손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