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50만 원(1~3개월 기준), 하한 월 70만 원이에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한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전 정보와 다를 수 있으니 꼭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쓸까, 말까?"가 현실적인 고민이 돼요.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파악해야 생활비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바뀐 금액과 제도를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월 통상임금의 80%를 받되, 상한·하한 금액이 적용돼요. 2026년 기준 상한은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 사용 기간 | 급여 상한 (월) | 비고 |
|---|---|---|
| 1~3개월 | 250만 원 | 전년 대비 인상 |
| 4~6개월 | 200만 원 | – |
| 7~12개월 | 160만 원 | 종전 상한 유지 |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이 낮아도 최소 7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급여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분리돼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한꺼번에 받아요.
| 월 통상임금 | 급여(80%) | 매월 수령(75%) | 사후지급(25%, 복직 후) |
|---|---|---|---|
| 350만 원 이상 | 상한 적용 | 187.5만 원 | 62.5만 원/월 치 |
| 280만 원 | 224만 원 → 200만 원(상한) | 150만 원 | 50만 원/월 치 |
| 200만 원 | 160만 원 | 120만 원 | 40만 원/월 치 |
| 80만 원 | 64만 원 → 70만 원(하한) | 52.5만 원 | 17.5만 원/월 치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급여 계획을 세우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요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부가 순차적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별도로 인상 적용돼요.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6년에도 계속 운용 중이에요.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통상임금 300만 원이라면, 일반 육아휴직 시 합산 월 400만 원(150만 원+150만 원 기준)이지만, 6+6 적용 시 1개월 차에는 합산 400만 원(200만+200만), 6개월 차에는 합산 900만 원(450만+450만)까지 받을 수 있어요.
6+6 제도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쓸수록 급여 혜택이 커져요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 수령 중 다른 소득이 월 150만 원을 넘으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A. 물론이에요. 법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해요. 6+6 제도 덕분에 아빠가 함께 쓰면 급여 혜택이 크게 올라가서 최근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A.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해요. 다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는 제외돼요.
A.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서 실수령액이 그대로예요.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경감 혜택 있음).
육아휴직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2026년에는 급여 상한이 인상되고 6+6 제도도 계속 운용되니, 계획을 잘 세워서 최대한 활용하세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예상 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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