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준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약 1~3개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포함 약 5~10만 원이에요.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합의가 복잡하면 법률 상담(30분 약 5~10만 원)을 받는 게 안전해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결정을 내렸다면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첫걸음이에요.
한국에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로 나뉘어요. 부부가 서로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진행해요. 오늘은 전체 이혼의 약 80%를 차지하는 협의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볼게요.
법원 신청 → 숙려기간 → 법원 출석 확인 → 이혼 신고, 총 4단계로 진행돼요.
숙려기간은 충동적인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 기간 동안 무료 상담(가정법원 상담위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법원 신청 과정전체 타임라인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래요.
| 단계 | 소요 기간 | 할 일 | 비고 |
|---|---|---|---|
| 1. 이혼 합의 | ~수주 |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합의 | 합의서 작성 권장 |
| 2. 법원 신청 | 1일 |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관할: 부부 주소지 가정법원 |
| 3. 숙려 기간 | 1~3개월 | 자녀 有: 3개월, 無: 1개월 | 상담 권고 기간 |
| 4. 법원 출석 | 1일 | 부부 함께 출석, 판사 확인 | 당일 확인서 발급 |
| 5. 이혼신고 | ~3개월 내 | 확인서 받은 후 구청에 신고 | 3개월 넘기면 무효 |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1개월(자녀 없는 경우)에서 3개월(자녀 있는 경우)이 걸려요. 숙려 기간 중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어요.
기본 서류 5가지만 준비하면 돼요. 법원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미리 확인하세요.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 법원 비치 / 법원 홈페이지 | 부부 각각 작성 |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주민센터 | 부부 각각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 주민센터 | 1통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주민센터 | 부부 각각 1통 |
| 양육·친권 합의서 | 법원 양식 |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가능해요.
법원 비용 자체는 약 3만 원으로 저렴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 항목 | 비용 | 필수 여부 |
|---|---|---|
| 법원 수수료 | 약 3만 원 | 필수 |
| 서류 발급 비용 | 0~5,000원 | 필수 (온라인 무료) |
| 변호사 상담 | 10~30만 원/회 | 선택 |
| 변호사 선임 (재산분할 포함) | 200~500만 원 | 선택 |
| 공증 비용 (합의서) | 10~30만 원 | 권장 |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합의가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해요.
복잡한 재산분할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돼요상황별로 실제 드는 비용을 정리했어요.
| 상황 | 예상 비용 | 포함 내역 |
|---|---|---|
| 합의 원만, 자녀 없음 | 5~10만 원 | 인지대 + 송달료 |
| 합의 원만, 자녀 있음 | 5~15만 원 | 인지대 + 송달료 + 양육비 이행확보 서류 |
| 합의서 공증 필요 | 30~50만 원 추가 | 법무사/변호사 공증 비용 |
| 재산분할 협의 복잡 | 100~300만 원 추가 | 변호사 자문/대리 |
합의가 원만하면 비용이 거의 안 들지만, 재산분할이 복잡하면 변호사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으로 전환해야 해요.
재판이혼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 단계에서 합의하는 게 양쪽 모두에게 좋아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만남 일정)을 반드시 합의해야 해요.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거부할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합의서 기재 필수 |
|---|---|---|
| 양육자 지정 | 누가 아이를 키울지 | O |
| 양육비 | 비양육자가 매월 지급할 금액 | O (공증 권장) |
| 면접교섭권 | 비양육자의 자녀 만남 빈도·방법 | O |
| 특별 비용 |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비용 분담 비율 | 권장 |
양육비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으세요. 공증받은 합의서는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줄 때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급여 압류 등)할 수 있어요. 공증 비용은 5~15만 원이지만, 미래의 소송 비용(100만 원+)을 생각하면 훨씬 저렴해요.
숙려 기간(3개월) 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적정 양육비 산정, 합의서 작성 도움까지 무료로 제공해요.
구두 합의만 하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예요. "나중에 정리하자"며 서면 없이 이혼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로 다시 법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세요.
숙려기간 중 재산 이동도 주의해야 해요. 숙려기간(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동안 예금을 빼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자녀 양육계획서는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는 서류예요. 양육자 지정, 양육비 금액, 면접교섭권(방문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모호하게 작성하면 보완 요구를 받아 절차가 지연돼요.
A. 가정폭력, 학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증거 자료(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기 쉬워요.
A. 네,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다만 이혼 시 합의서에 "재산분할을 완료했다"고 명시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하게 하세요.
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서 차분하게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