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면 호구’는 이제 옛말?
동아일보·약 5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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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 생애최초 특별공급(9%) 중 2%만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되는 방식이었다. 이마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에 묶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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