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9일부터 1주택자 세 낀 집도 가능[부동산AtoZ]
아시아경제·2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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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당장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실거주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지난 12일 당시에 맺어져 있던 기존 임대차계약(전세 및 월세 포함)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다. 단 유예 기간은 대책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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