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 손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똑똑한부동산]
이데일리·1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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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당하게 된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만큼 보상금액이 실제 거래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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