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 부산 고위공직자 110억 전세사기… 징역 10년

국민일보·약 14시간 전·0

기사 미리보기

보증금 1억2600만원의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계약으로 바꾸는 등 2개 건물 60개 호실의 계약서를 조작해 담보가치를 높인 뒤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자금...

원문 기사 전체 보기

국민일보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