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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서류위조까지…정부, 고가점 청약당첨자 전면 조사

iminju·약 24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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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청약한 사례가 있었고, 장인·장모 집으로 배우자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높인 경우도 확인됐다. 또 30대 성인 자녀를 주소지만 옮겨 세대원으로 포함하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직후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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