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에 막힌 부담부증여...재개발 빌라 '순수증여' 유턴
co·약 10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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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추정 감정가액과 납세자의 신고가액 차이가 5억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류지혜 휘원세무회계 세무사는 "재개발 빌라는 통상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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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추정 감정가액과 납세자의 신고가액 차이가 5억원 이상이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류지혜 휘원세무회계 세무사는 "재개발 빌라는 통상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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