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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운 청약통장 깨지 말고, 일부만 인출한다" 주택법개정안 발의

joseilbo·2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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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지키는 동시에 청약제도 무용론은 완화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도 함께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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