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혼인 증명기한 입주전까지 연장

co·약 18시간 전·0

기사 미리보기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기한이 현행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는 신혼집을 마련하기 전에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먼저 해야 했던 이른바...

원문 기사 전체 보기

co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