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 특공 받았는데 부부 아니다? 주택청약 '오염의 민낯'

co·1일 전·0

기사 미리보기

# 부부가 아닌 D씨와 E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서 당첨됐다.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둘은 계약 체결을 마친 뒤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원문 기사 전체 보기

co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