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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안심물품 지원…7월 17일까지 접수 - 한국금융신문

fntimes·약 17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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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 가운데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또는 자가주택 가액이 4억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존 안심장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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