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호선 역세권 입성…'세이지움 개봉' 청약, 오늘까지
co·2일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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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별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해 대표자 1명만 신청해야 한다. 부부가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 신청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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