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1호선 역세권 입성…'세이지움 개봉' 청약, 오늘까지

co·2일 전·0

기사 미리보기

청약 신청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주택형별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해 대표자 1명만 신청해야 한다. 부부가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 청약 신청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원문 기사 전체 보기

co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