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누르기 방지법·부동산감독원 설치, 과잉 입법 아닌가
한국경제·약 11시간 전·0
기사 미리보기
시세가 있는 물건은 시세로 과세한다는 세법 원칙에도 어긋난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주요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된 법안이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엄단을 앞세우지만...
한국경제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
기사 미리보기
시세가 있는 물건은 시세로 과세한다는 세법 원칙에도 어긋난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주요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된 법안이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엄단을 앞세우지만...
한국경제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