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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2배 뛴 아파트 반반 부담했는데…남편 "시세차익은 다 내 돈"

뉴시스·약 5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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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남편은 3년 전 청약에 당첨됐고,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의 두 배 수준까지 뛰었다. A씨는 "저희는 2년차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신혼부부입니다"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자금 부담 방식이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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