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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역풍’ 비상 걸린 與 서울 의원들 “정부안 수정해야”

조선일보·약 11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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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억3000만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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