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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세제개편, 누구를 위하여 증세의 종은 울리나?

co·약 4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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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기준을 12억 원(시가 약 17억 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여러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지금 시세에서 설사 보유한 집들의 값이 더 올라가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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