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신설

국민일보·약 11시간 전·0

기사 미리보기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끼리 동등하게 청약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의 일부 물량을 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그중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혼인 신고 후...

원문 기사 전체 보기

국민일보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