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혼인 7년 넘어도 가능
joygm·약 11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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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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