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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결혼 7년 넘어도 가능

co·약 13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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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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