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통해 아파트 팔아…사해행위 취소 불가"
co·약 4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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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통상적인 거래였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매수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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