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세제 개편, 1가구 1주택자도 무풍지대 아냐
동아일보·약 11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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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역시 과세표준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율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를 시세로 역산하면 약 32억 원(공시가 23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더 오르지만 않으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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