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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만점’이어야 당첨[부동산 빨간펜]

동아일보·약 11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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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 및 시세 차이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분양권이나 주택을 팔 수 없습니다.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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