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 반영…광교 A17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설
co·약 19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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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가구만 특별공급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 전액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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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 부양 가구만 특별공급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도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 전액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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