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 넘어도 '아기' 있으면 특공 청약 가능
co·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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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출산 가구만을 위한 청약 기회가 새롭게 생긴 셈이다.신청 대상은 태아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입양한 자녀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다만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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