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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넘어도 신생아 특공 가능해진다 - 대구신문

co·약 13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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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 가구가 청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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