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월부터 전세사기·암표 등 민생침해 조사…반복담합 사업매각 추진

뉴시스·3일 전·0

기사 미리보기

대응 대상은 ▲담합·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이익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특히 담합 등 불공정거래는 국민 체감도가...

원문 기사 전체 보기

뉴시스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