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억대에 e편한세상이?”…분당 신혼희망타운에 신혼부부 발길 ‘북적...

ekn·1일 전·1

기사 미리보기

청약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원문 기사 전체 보기

ekn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