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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자녀 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기존 신혼부부 한정 개선

co·약 12시간 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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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 23% 중 8%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됐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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