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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집 있다고 건보료 33만원, 숨만 쉬어도 월 104만원"...망했다고 할까봐 이사도 못가요 [은퇴자 X의 설계]

파이낸셜뉴스·약 5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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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1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약 14억5000만원이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올해 서 씨가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보유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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