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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마포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이데일리·5일 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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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와 주거안전 취약계층은 전세보증금(월세 거주자의 경우 환산가액 적용) 또는 주택 가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마포구의 2026년 1분기 1인 세대 비율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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