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신고, 감정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있나?
sejungilbo·약 4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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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시세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평가·신고하고 그 결과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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