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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의 실수, '내 집'이 날아갔다 - 로톡뉴스

co·1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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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SH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일반공급' 당첨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청약 신청 과정에서 실수로 '우선공급' 항목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문제가 됐다. 우선 공급 자격 요건인 '만 2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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