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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가구, 경남 민영주택 청약 문 넓어진다 - 경남일보

co·약 18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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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신혼 23% 중 8%, 생애최초 9% 중 2%)만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난 뒤 늦게 자녀를 얻은 가구나 비(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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