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국 2곳 중 1곳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co·1일 전·1

기사 미리보기

단지의 청약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를 비롯해,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원문 기사 전체 보기

co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