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해결 방법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약 5시간 전·1
기사 미리보기
부동산의 경우 집 전체 가치가 아니라 시세에서 모기지 잔액을 제외한 실제 순자산 가치만 인정된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자산도 일정 조건하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문...
koreadaily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
기사 미리보기
부동산의 경우 집 전체 가치가 아니라 시세에서 모기지 잔액을 제외한 실제 순자산 가치만 인정된다. 또한 재정보증인의 자산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 본인의 자산도 일정 조건하에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문...
koreadaily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