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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7억 갈린다”…세제 개편 앞둔 ‘1주택...

segye·약 8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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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이어도 부부가 5대5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시세 약 24억~25억 아파트 수준)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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