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주택 증여세 산정,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 가능"
co·약 5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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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 거래가로 과세…불복소송 패소 행정법원이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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