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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결혼이란 지렛대

경향신문·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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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시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등의 혜택이 있는 데다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에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도 있다. 결혼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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