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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자격 완화…결혼 7년 지나도 출산하면 청약 가능

경향신문·약 16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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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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