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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가누르기 방지법·부동산감독원 설치, 과잉 입법 아닌가

한국경제·약 12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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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가 있는 물건은 시세로 과세한다는 세법 원칙에도 어긋난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주요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문재인 정부 때 무산된 법안이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엄단을 앞세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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