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공 신설

naeil·1일 전·1

기사 미리보기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됐다. 하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원문 기사 전체 보기

naeil에서 전체 기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사가 도움이 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