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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공’… 결혼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

동아일보·약 8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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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에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신생아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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