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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 가능

co·약 12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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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해 왔다. 이에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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