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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잡았는데 아파트 철거되면?”…재건축 때 근저당권 어디로 [집과...

동아일보·2일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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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먼저 넘겨주되 아직 받지 못한 매매대금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확보하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재건축이 본격화돼 아파트가 철거된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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