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수 대신 양도소득 합산해 과세해야 형평성 맞아”
이데일리·약 8시간 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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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 기준을 부동산 취득 시점의 시세(취득 원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세금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금 부담 능력과 무관하게 조기에 주택을 매입하려는 가수요를 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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